노브랜드. 사진=이마트몰
이마트는 편의점 브랜드인 ‘이마트24’에서 판매하던 노브랜드 상품들의 인기가 높아지자 노브랜드 상품을 전문으로 하는 직영점을 개설·확대하면서 골목상권 침범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심지어 이마트 자사의 편의점 ‘이마트24’ 점주들과도 영업권 침해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직영점에서 가맹사업으로 사업방침을 변경한 것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퍼마켓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점포 중에서 해당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치비 등 총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체인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골목상권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출점 연기나 취급품목 축소, 매장규모 축소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울산에서는 이마트 노브랜드 직영점 개점에 대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사업조정을 신청한 이후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받은 전례가 있다.
이마트는 사업조정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본사의 비용 부담을 51% 이하로 낮추는 가맹사업 형태로 노브랜드를 골목상권에 편법 출점한 것이다. 때문에 지역 상인들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노브랜드 가맹점의 출점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기업의 편법적인 골목상권 침범을 막기 위해서는 사업조정제도 적용 대상에 관한 기준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하루 빨리 개정해 ‘대기업의 비용 부담 비율 51% 이상’이라는 수치상의 기준을 폐지하고 SSM(기업형 수퍼마켓)의 골목상권 진출을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
중기부는 올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예산을 작년 대비 43% 증액시킨 5370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2019년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에 2,825억원을 배정해 골목상권, 지역 중소상인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러한 지원책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지 못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일 뿐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