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정씨의 준강간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13일 확정했다.
정상수 씨 프로핖 사진. 사진=소속사
정씨는 지난해 4월 22일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서 A(21·여)씨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A씨가 술에 취하자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나중에 피해사실을 알게 돼 같은 달 25일 경찰에 신고했다. 정씨는 잠에서 깬 뒤 합의에 따라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는 1·2심에서는 잇따라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성관계 당시 A씨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