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 종합안내’ 책을 제작하고 세무민원실에서 배포하고 시청 홈페이지에서 문서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 종합안내 책자는 2019년 개정 지방세법 및 지방세관계법, 세목별 지방세 안내, 지방세 중과세 제도, 지방세 감면 제도, 납세자보호관 제도,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 지방세 구제 제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책자에는 지방세 인터넷 신고 방법, 마을세무사 제도, 상속재산 확인 방법, 셀프등기 방법, 편리한 지방세 납부 방법 등 시민들이 알아두면 도움 되는 세무정보도 함께 실어 납세자의 편리함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책자는 의정부시청 세무민원실에서 방문 수령하거나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열린민원(지방세민원)란에서 문서로 다운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방세를 감면 받은 이후 주의사항을 알지 못해 추징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 및 추징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은 추징 예방 안내문과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김태완 징수과장은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발굴, 홍보해 시민들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세무 정보를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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