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태국인 근로자에게 마약을 판매한 태국인 A(29)씨 등 11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서 마약을 사서 투약한 태국인 10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제택배로 태국의 필로폰과 야바 등을 밀수입해 대구 성서공단, 달성 현풍공단, 북구 3공단, 경북 고령공단 태국인 근로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시가 10억원 상당의 필로폰 292.9g과 야바 244정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SNS를 통해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태국에서 마약을 보낸 공범을 수사하는 한편 투약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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