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는 지난 20일 제21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 업무추진비와 공무국외출장규칙 등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차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서구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홍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했다.
조영순 서구의회의장은 “이번 의원 입법으로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국외 출장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주민모두가 공감하는 출장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제도적 정책기반을 꾸준히 마련해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서구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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