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이 지방자치법의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예산 재의요구권을 폐지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방의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거나, 자치단체장에게 광범위하게 규정된 재의요구권을 비상재해 등 특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성을 개진했다.
장경식 도의회의장은 지난 20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9 제4차 임시회’에 수석부회장 자격으로 참석, “자치단체장의 예산 관련 재의요구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예산갈등을 최소화해 주민복리를 강화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건의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자리잡고 강시장 약의회로 인한 미약한 견제와 균형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을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지방자치구현을 위한 정책적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일 전남 여수 엠블호텔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9 제4차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앞줄 오른쪽 첫 번째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사진=경북도의회 제공)
이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9 제4차 임시회’는 전남 여수 엠블호텔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인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을 비롯 전국시·도의회의장,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 9건의 건의문 안건과 결의안 1건이 의결됐다.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재의요구권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됐다.
장 도의회의장은 예산 재의요구권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과 관련, 제안설명을 통해 “우리나라의 예산제도는 예산의결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는 예산안 심의과정 중 정부의 동의없이 임의로 지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고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역시 예산의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며, “지방의회에서 확정된 지출예산에 대해 대통령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종의 거부권인 재의요구권을 부여(지방자치법 제108조)해 지출예산의 증액 및 신규 비목의 설치에 관한 권한(지방자치법 제127조)과 함께 지방의회 예산심의권을 제약하고 지방재정운영의 불안정성을 높일 가능성은 물론 기관대립형에 맞지 않는 강시장-약의회제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 등에 전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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