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A고의 경우, 방과 후 학교 수업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고 수업을 듣지 않아도 돈을 내야 한다며, 실제로 학생 5명은 수업을 듣지 않았으나 수강료는 전액 학교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행평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학생의 해당 과목성적을 ‘0’점이 아닌 감점으로 잘못 처리했고 학원 강사를 채용해 학교의 정규 수업을 담당하게 했다.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조퇴)은 진단서 없이 출석인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진단서를 요구했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질병결석으로 출결상황을 잘못 처리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운영을 잘못한 관련자는 해당 학교법인과 학교에 징계 등을 하도록 요구하고 잘못 처리한 내용 및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기숙사 시설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조치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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