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 매매계약체별분부터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 사진=연합뉴스
개정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은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시장에서는 0.15%에서 0.10%로 0.05%포인트 인하된다. 코스닥시장은 0.30%서 0.25%로, 코넥스시장은 0.30%에서 0.10%로 낮아진다. K-OTC 시장은 0.30%에서 0.25%로 인하된다.
주식 매매에 따른 결제는 매매체결일에서 3영업일 뒤에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하 증권거래세율이 처음 적용되는 시점은 매매체결일 기준 오는 30일이라고 예탁결제원은 이날 안내했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서 증권회사 등에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스템을 사전 점검 및 테스트 등을 함으로써 정부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