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말기 정보 미변경으로 인해 발생했던 미납 요금 분쟁 해소
변기호 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관리처장(왼쪽)이 28일 장세명 대구시 연합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오른쪽)과 통행료 미납 및 하이패스정보변경에 관한 업무협약을 갖고 있다(사진=도로공사 제공)
[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본부장 김진광)는 28일 대구시 연합자동차매매사업조합과 미납통행료 수납 및 하이패스 단말기 정보변경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조합은 중고차량 매매 시 고객에게 미납통행료 안내 및 단말기 명의 변경을 안내하고, 도로공사는 조합이 미납통행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이로써 중고차 거래 시 전(前)차주의 미납통행료로 인해 발생했던 하이패스 미납통행료 분쟁과 단말기 정보 미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납통행료 오부과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도공은 중고차 매매로 인한 차량 소유권 이전에 관한 정보가 없어 중고차량 구입자에게 미납통행료를 부과해 민원이 발생하는 등 미납통행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고객 편의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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