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는 고속도로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요금을 내지 않은 A(50)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5시24분께 대구 북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중앙고속도를 통해 안동으로 가던 중 택시기사 B(55)씨를 폭행하고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앞차를 추월하지 않으면 요금을 주지 않겠다”며 B씨의 머리를 마구 때린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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