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는 내달 1일부터 7월말까지 2개월간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체 지방세 체납액은 806억8200만원(구·군세 포함)으로 이 중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4억2200만원(0.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가 2억92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9.2%를 차지했고, 지방소득세가 6500만원으로 15.4%를 차지했다.
총 체납 건수 4679건 중 자동차세가 3111건 66.5%, 재산세 679건 14.5%, 주민세 676건 14.4%로 전체 체납건수의 95.4%를 차지했다.
구·군별로는 달성군 1억3900만원(32.9%), 달서구 1억700만원(25.3%), 북구 5700만원(13.5%) 이다.
체납 원인은 잦은 거주지 이동, 납세의식 부족, 체납을 하더라도 출국 시 별다른 제재가 없고 출국을 하고 난 뒤에는 체납액을 징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2017년부터는 ‘지방세징수법’ 10조를 개정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및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체납정보를 제공해 비자연장 신청 시 활용하도록 법을 보완했다.
시는 이번 일제 정리기간을 통해 고액체납자는 법무부에 비자연장 제한을 의뢰하고,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실거주지를 전수조사키로 했다.
또 체류지를 정비해 체납세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습체납 시 비자연장 제한사항을 안내해 자진 납세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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