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울진해경서 제공)
[울진=일요신문] 박상욱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30일 음주 후 선박을 운항한 선장 A(61)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2분께 후포항 내 입항중인 B호(9.77t, 승선원1명)가 음주운항이 의심, 단속을 요한다는 C씨의 민원신고를 접수, 후포파출소 순찰팀이 출동해 A선장을 검거했다.
울진해경은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항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 알코올농도는 0.03% 이상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할 경우, 5t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t 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경태 해양안전과장은 “앞으로도 해상에서 벌어지는 불법 대게조업과 음주운항 단속활동을 강화해 각종 불법행위와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