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택시’기사 단체사진(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일요신문] 강원순 기자 = 구미시가 ‘행복택시’를 다음달부터 6개 읍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행복택시’는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자신의 마을에서 버스승강장이나 읍면소재지까지 운행되고 있다.
31일 시에 따르면 5개면 13개 마을 확대로 총 6개 읍면 24개리 37개 마을 636가구 1292명 주민이 행복택시 혜택을 보게 됐다.
시는 지난 3월 확대 시행 대상 지역을 검토하고 보완책으로 승강장이나 소재지로부터 0.5㎞ 기준거리 이내로 대중교통이용에 불편했던 마을들을 대상, 현장조사 후 지정했다.
공공형 ‘행복택시’는 지난해 9월1일 3개면 6개리 7개 마을을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다.
‘행복택시’의 운행은 ‘구미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를 근거, 운영방식은 사전예약도 가능하며, 운행구간은 마을로 부터 버스승강장 또는 읍면소재지까지다.
이용방법은 수요응답형 전화호출 방식으로 2인 이상 탑승이 원칙이다.
탑승요금은 1인 500원이며, 응급환자 및 보호자 2명 이내까지 편도요금이 면제된다.
시 이창형 대중교통과장은 “행복택시 운행으로 보다 많은 대중교통소외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용하기 편리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lyo0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