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제기 대구안실련, ‘미세 플라스틱’ 해양 생태계 ‘2차오염’ 우려도 제기
안경원 안경렌즈 연마폐수 (사진=대구안실련 제공)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환경부가 유해 중금속 논란을 빚어 온 안경원 안경렌즈 연마폐수와 슬러지 등을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지정,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환경 보건법’을 지난달 29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 물환경 보건법에는 안경원이 안경렌즈 연마폐수와 슬러지 등을 처리·배출하고자 할 경우 여과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앞서 2017년 8월, 안경원에서 안경렌즈를 연마(옥습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슬러지가 하수관을 통해 그대로 버려지고 있는 실태를 공개하고, 전국 안경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부 차원의 대책 방안, 법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환경부는 2017년 10~12월 대구를 비롯해 세종시, 수도권 등의 20개 안경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특정 수질 유해물질·중금속(29개 항목) 중 시안, 비소, 셀레늄, 납, 구리, 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1.2-디클로로에탄, 포름알데히드, 나프탈렌, 페놀,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등이 검출됐다.
3일 대구안실련은 법 개정 후 철저한 관리감독과 안경 연마 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관리방안 등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연구와 대책 마련을 추가로 요구했다.
대구 안실련은 “침전된 슬러지를 제외한 미세 플라스틱은 입자가 너무 작아 하수처리시설에서도 완벽하게 걸러지지 않고 하수관을 타고 강과 바다로 흘려가 어패류와 해양 생태계를 2차 오염시키고 있다”면서 “제품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겠지만 약 60% 이상은 연마폐수와 함께 미세 플라스틱으로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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