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형철 기자 = 대구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시스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시스템은 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자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주차장, 수영장, 체육시설 등을 이용 할 때에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동으로 확인해 감면된 요금으로 공공시설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그 동안 취약계층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각종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이용요금의 전액 감면 또는 50%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용자들이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대구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30여개 시설의 교육·강좌, 체육·시설 대관, 캠핑장, 회원관리 등에 대한 즉시감면 서비스가 제공된다.
대구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27개 주차시설에 국가유공자, 장애인차량, 경차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자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김영애 시민행복교육국장은 “자격 확인이 간소화되면 이용 편의와 함께 사회적 비용, 인력 및 예산 절감, 온라인 정산으로 인한 수입 투명성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연말까지 대구통합예약시스템 및 주차관리시스템을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연계해 내년 1월부터 서비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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