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교육청 추경예산심사,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개선 ‘최우선’
경북도의회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혁)가 오는 19~21일 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다.
심사 일정은 19~20일 경북도와 도교육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을 심사․의결하고, 21일에는 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결산과 추경예산안은 오는 24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번에 제출된 2018회계연도 결산과 추경예산안의 규모 보면, 경북도 소관 세입결산액이 8조7679억1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조2603억9500만원으로 5075억2000만원의 차인잔액(세입과 세출간의 차액)이 발생했으며, 이중에서 이월사업비 3121억5200만원, 보조금반납금 12억45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41억2300만원이다.
경북도교육청 소관 세입결산액은 5조1300억4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조4339억8400만원으로 6960억6300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했다. 이중 이월사업비 5050억12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1억2200만원, 지방교육채상환 635억52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63억7700만원이다.
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1624억원으로 기정예산 4조8448억원보다 3176억원(6.6%)이 증액됐다.
회계연도 간 재원조정을 통한 안정적인 교육재정지원과 탄력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재정안정화 기금 1400억원을 신규로 조성한다.
오세혁 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재정집행의 타당성과 적정성, 사업시행의 효과와 수혜도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특히 부적정한 예산집행과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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