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하수도 사용료는 7월 납기분부터 적용되며, 월평균 17톤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현행 7,650원에서 7월 납기분부터 8,220원으로 570원의 하수도요금을 더 납부하게 된다.
김포시는 2018년 기준 톤당 원가가 1,292.9원이나 하수도사용료는 톤당 587.95원을 받고 있어 현실화율이 45.47%에 불과하다. 정부의 요금 현실화율 권장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현재 요금수준으로는 김포 레코파크 증설, 2차 하수관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하수처리장 운영 등 인구의 급격한 증가 및 도시기능 확장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수도 사용료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급속한 요금조정이 가계에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해 2019년~ 2022년 까지 연차별로 조정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이번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족, 다자녀 가정, 심한장애로 등록된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배려해 월 사용량의 10톤을 감면할 계획이다. 단일 시설 내 여러 업종이 복합적으로 있는 오피스텔, 상가 등에 거주하는 가정용 세대에 대해서는 총 사용량 중 세대 당 월 15톤까지는 가정용 요금이 부과된다.
전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하수도요금 현실화 및 재정건전화를 위해 부득이하게 하수도 사용요금을 인상하게 된 점에 대해 시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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