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18일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사진)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580여명의 공직자들이 참석하여 청렴행정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최근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른 ‘갑질 행위 금지’에 대해 교육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청렴이 곧 우리가 실천해야 할 대민봉사행정의 기본임을 느꼈다. 공무원으로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청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는 올바르게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공직자가 되기를 바라고 광명시의 청렴노력이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까지 확대돼 사회전반에 좋은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이원익 청백리상 시상, 청렴표어 공모, 청렴소통의 날 운영, 시의원 및 가족 등 관계자 수의계약 제한 제도, 청렴워크숍, 간부청렴도 평가, 인사철 화분안주고 안받기 운동, 청렴식권제 등 다양하고 효과성 높은 청렴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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