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
[김천=일요신문] 강원순 기자 = 경북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토착 축산인 보호를 위해 외지에서 유입되는 대규모 기업형 축산을 제한키로 하고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 21일 제204회 본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시켰다.
개정 내용은 마을로부터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소·말·양(염소)·사슴 현행 150m에서 500m, 젖소 300m에서 500m, 돼지·닭·오리·개 700m에서 1200m로 각각 제한거리가 강화된다.
특히 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제한구역을 700m까지로 확장해 김천시 대다수의 곡창지대에서 축사 신축을 할 수 없게 됐다.
또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포함된 기존 축사면적의 30%까지만 증축 허용 규정을 축사면적의 50% 까지 증축, 개축, 재축할 수 있도록 개정해 기존 축산인들의 축산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 과정 중에 많은 축산인들께서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쾌적한 환경을 염원하는 시민과 기존 축산인들의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했으므로 개정 취지를 부디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과 축산인들이 함께 공생할 수 있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는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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