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와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은 이번 소송에서 정부와 지열발전소 넥스지오 외에도 지열발전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포스코를 피고에 포함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촉발지진에 대한 손해배상 외에도 포스코의 공해발생에 대한 손해배상도 동시에 청구한 것이다.
현재까지 포항지진소송의 1번 피고인 대한민국 정부는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대해 범대본은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와 정부 기자회견의 내용에 이어 지진배상 특별법 제정방침과 같이 촉발지진의 책임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2번 피고 포스코의 경우 지열발전의 책임과 공해배출에 있어 포스코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센트럴은 “포스코가 고로의 블리더 등을 통해 50년간 유해성 대기오염 물질을 방지시설없이 무단배출한 사실로 사전조업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다”며 “포스코 공해부분의 승소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은 판검사출신 등 5인의 담당변호사를 지정하고 있다.
이경우 변호사는 “포항지진 소송에 대해 포항고 출신이 주축이 된 포항지역의 공동소송단과 입증단계에서 공조했으면 한다”며 “그 밖에 지역의 모든 변호사들과 협력해 포항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범대본 모성은 공동대표는 손배소송이 쉽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모 공동대표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국회 개원이나 포항시민의 여론보다 오히려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금 같이 국민들이 포항지진을 반목하는 상황에서는 특별법 제정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만 국민청원 등 포항시와 관변단체가 대정부 배상요구를 주도하고 앞장설수록 국민적 공감대는 점점 멀어질 수 밖에 없다”며 “국민 공감대 회복을 위해서는 재난관리기본법 등에 의거, 지진재난의 귀책사유가 있는 포항시를 피고로 추가시키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직후부터 포항지진 원인규명 및 피해시민의 적절한 배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이다.
2017년 11월 말부터 시민 1만 명 서명운동을 추진했으며 지열발전소 중단 가처분소송을 통해 지열발전소를 중단시켰다. 2018년 이미 지진소송을 시작해 현재까지 1, 2, 3차에 걸쳐 시민 1만5000명의 소송인단을 구성해 지진피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다.
범대본은 정부조사단 발표직후 대한민국 정부와 지열발전 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사소송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고 있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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