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대구시의원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대구시의회가 폭염·한파에 노출된 건설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나섰다.
김동식 대구시의원은 관급공사에서 건설현장의 휴게·샤워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고용여건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267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서 24일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은 “건설근로자들은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하면서도 최소한의 휴게시설조차 없이 폭염과 혹한에 장시간 노출돼 있을 뿐 아니라 건설산업의 구조와 현장의 특성에 따라 임금과 기계임대료 체불 우려가 많고,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의 확보도 어렵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조례 제명과 목적에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명시해 정책 범위를 확대했다. 조례 적용 범위도 기존 5억원 이상 공사에서 2억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8000만원 이상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 등으로 세분화 하는 등 대폭 확대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 시책에 대한 규정도 신설, 임금체불 방지와 건설근로자 일자리 창출, 안전사고 예방 등 시책을 추토록 의무화 했다.
특히, 관급공사 현장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냉·난방시설을 갖춘 휴게·샤워시설 등을 의무설치토록 하고, 의무설치 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그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김동식 의원은 “조례가 가진 법적 권한의 제한으로 민간에 까지는 강제할 수 없지만, 대구시가 건설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시책을 책임있게 추진한다면 민간 건설현장으로도 이런 분위기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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