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가 도시공원을 살리기 위한 대책마련을 국토부와 대구시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수성구의회는 24일 열린 제23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전영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공원 살리기 촉구 결의안’을 상정, 전체의원 20명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날 결의문을 통해 의회는 “2000년 7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들에 대해 2020년 6월 말까지 대구시가 부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공원지정이 일괄적으로 해제되는 공원 일몰제가 시행된다”면서 “내년 7월1일 사라질 도시공원은 대구시 관내에는 38곳 중 20곳이며 수성구 관내에는 범어공원 등 총 4곳”이라고 했다.
이어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수성구는 재정적 여건만을 이유로 아직까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일몰 위기에 빠진 도시공원에 대해 중앙정부는 도시공원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책임이라며 일체의 재정 및 행정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성구의회는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확보가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예산 지원 ▲도시공원 내 국·공유지를 일몰제에서 제외 ▲도시공원 자연 그대로 보존 ▲2005년 개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를 새롭게 정비해 2020년 7월 이후 일몰제를 맞게 되는 모든 도시공원들에 대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수성구의회는 채택된 결의안을 국토교통부, 대구시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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