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지진피해소송 첫 변론이 지난 24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호 법정에서 열렸다.
포항지원 민사합의1부 서영애 판사(포항지원장)는 원고 측과 피고 측 쌍방에게 소송의 쟁점사항과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증거신청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증거자료로 건강보험공단의 정신적 트라우마 발병실태, 주택복구비 지원 명부 등 10여 건을, 정부 측 변호인은 변론기일을 3개월 이상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영애 판사는 양 측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 오는 8월 26일 오후 2시 8호 법정으로 다음 변론기일을 잡았다.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는 “2017년 11월 15일 지진이 발생한 후 벌써 2년이 돼가는데다 지금까지 집을 잃고 컨테이너와 텐트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이 수백 명이고, 범대본에서 소장을 제출한 지 벌써 6개월이 넘었다”면서 “아직 답변서도 준비하지 않고 변론준비가 되지 않아 변론기일을 3개월이나 넉넉히 잡아 달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포스코 측 변호인은 포항지진과 포스코는 무관하며 공해 부문에 대해서도 아직 인과관계가 확인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주식회사 넥스지오 변호인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중이라 채권변제가 불가하다”며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를 가동 중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정부의 R&D(연구개발) 사업 중에 일어난 일이라 지열발전소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범대본 모성은 공동대표는 손배소송이 쉽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모 공동대표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국회 개원이나 포항시민의 여론보다 오히려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금 같이 국민들이 포항지진을 반목하는 상황에서는 특별법 제정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만 국민청원 등 포항시와 관변단체가 대정부 배상요구를 주도하고 앞장설수록 국민적 공감대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 공감대 회복을 위해서는 재난관리기본법 등에 의거, 지진재난의 귀책사유가 있는 포항시를 피고로 추가시키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직후부터 포항지진 원인규명 및 피해시민의 적절한 배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다.
2017년 11월 말부터 시민 1만명 서명운동을 추진했으며 지열발전소 중단 가처분소송을 통해 지열발전소를 중단시켰다. 지난해 이미 지진소송을 시작해 현재까지 1, 2, 3차에 걸쳐 시민 1만5000명의 소송인단을 구성해 지진피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중이다.
범대본은 정부조사단 발표직후 대한민국 정부와 지열발전 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사소송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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