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6일 밝혔다.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이 규정에 따라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은 다음달 16일부터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 직장에 다니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지역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었다.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는 최소 11만 3050원 이상이다. 유학생은 소득과 재산 유무를 고려해 건보료를 최대 50%를 덜 받지만 한달에 5만 6530원을 부담해야 하는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컸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은 14만 명 정도로 이 가운데 2만 6000명 정도만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그 외의 경우는 학교를 통해 단체로 민간보험에 가입해 월 1만 원정도 보험료만 내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오는 2021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보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뿐 2021년 3월부터 의무 가입 대상으로 편입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부분 국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 의견을 반영해 시행규칙을 새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