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울진해경서 제공)
[울진=일요신문] 박상욱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여름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항 근절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다음달 5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6일 하루 동안 다중이용선박과 화물선, 어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음주측정 거부시에도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울진서 관내에서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운항자는 2018년 2명, 2019년 현재까지 2명이며 이 가운데 어선이 2건, 레저기구가 2건이다.
권경태 해양안전과장은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매월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며 음주운항 근절을 통해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찾을 수 있는 해양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철통같은 경계로 해양주권과 바다의 안전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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