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과 가정의 양립~ ‘워라밸’은 경주시가 앞장선다”
[경주=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 경주시의 ‘아이돌봄 서비스’가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등 실효를 보이고 있다.
부모의 맞벌이, 한부모 취업가정, 장애부모, 다자녀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이 있는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추진됐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만12세 이하)을 대상,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등·하원 동행, 안전 및 신변보호처리 등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4일 시에 따르면 2008년 4월 아이돌봄지원센터(동국대 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를 개소, 현재 210여명의 돌보미가 활동 중이다. 이용 아동은 연간 650여명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와 종일제로 구분되며 시간당 이용요금은 9650원이나 이용가정의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차등 지원(,448원~8203원)하고 있다.
이용신청은 정부지원금 신청시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신청할 수 있다. 정부 미지원 가정은 아이돌봄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신청 및 이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가정에서 육아의 어려움은 저출산 문제와 직결된다”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통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주시, 상수원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특별단속
경주시는 이달 8일부터 오는 9월30일 까지 상수원보호구역내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해 시는 12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주말, 공휴일 없이 순찰과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주민홍보를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각종 금지행위 안내 현수막과 안내판 설치 등 주민계도도 병행한다.
단속지역은 경주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 중인 기계천, 안계댐, 덕동댐, 탑동 및 송선리 일원이다.
시는 단속기간 상수원보호구역 내 폐기물, 오수, 분뇨 등을 버리는 행위와 불법 어로, 취사, 야영, 세차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로 적발될 시에는 1차주의 및 경고 조치하고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경주시, 하절기 대비 다중이용 식품취급시설 지도점검
경주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워터파크, 해수욕장 등 피서지 다중이용시설 식품취급시설과 냉면, 냉음료 등 여름철 다소비식품 등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특별 위생지도 점검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지도점검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 조리 판매목적 보관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여름철 성수식품에 대해 수거검사도 병행실시 한다.
점검결과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고의 상습적 식품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하는 행정제재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유해를 방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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