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 연립주택 화재 현장. 남윤모 기자
[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본격적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찜통 더위 속에 6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연립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충북소방서는 이날 오후 5시30분께 상당구 영운동 한 연립주택에서 화재가 발생, 주택에 있던 A모(추정연령 59)씨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소방차 15대, 소방관 35명, 경찰관과 청주시 공무원등 총 44명이 출동해 진압하고 현장을 수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소방서는 인근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 투입해 화재가 난 지 약 19분 만인 오후 5시49분께 진압을 완료하고 나머지 잔불을 정리했다.
경찰과 소방서는 현장을 정밀 감식하고 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현장에서 숨진 A씨의 사망원인 및 정확한 피해액을 조사중이다.
한편 이날 오후 7시19분께 연립주택 화재가 일어난 지역과는 떨어진 한 마트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해 7시58분께 진압됐다.
충북소방서에 따르면 이 화재는 정확한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아 원인과 피해 규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소방당국과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서 관계자는 “폭염 속에 주변 온도가 상승된 상태에서 가전제품들의 과열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날씨가 뜨거워져 가전제품의 온도가 상승하면 통풍에 신경을 써야 하며 무리한 운용으로 과열을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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