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이 추가 분담금 3억원 요구…“이행치 않거나 반대해 제명처리 됐다”
- 강피모 “재판은 물론 민원, 시청, 구청 등 모든 곳을 찾아 억울함 호소…벽만 두드리는 상황”
- 주택조합과 IS동서주식회사 간 공사도급계약 의문도 제기
-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 “정치력 발휘 피해자들 어려움 해소 힘 쏟겠다”
‘수성 범어 W’ 조감도
[대구=일요신문] 강원순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수성 범어 W’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고 있는 대구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주택조합)이 추가 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조합원 223명을 무더기 강제 제명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8일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조배숙)에 따르면 지난 3일 조합 제명자들인 강제피해자모임(이하 강피모)의 민원청구에 의해 수성구 소재 두산위브 제니스 연회장을 찾았고 이 자리에 130명이 참석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주택조합이 최초 계약과 달리 과다한 추가납입 요구에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과 집행부의 납입금사용 상세 명세를 요구하며 납입을 거부했고, 이런 상황에서 조합원 1000여명 중 223명이 제명돼 분쟁이 일며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다.
조합원들은 먼저 4억4000만원에 분양받은 후 1억5000만원을 분담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60%는 무이자라는 조합측 설명으로 분양분담금 1억5000만원~2억원 상당을 지불했다. 하지만 조합이 추가 분담금으로 3억원을 요구해 이를 이행치 않거나 반대해 제명처리가 됐다는 것.
이날 진행된 민원청취 현장에는 ‘강피모’가 조합측에 제명을 성토하며 2018년 계약 당시 분양납입금 1억5000만원~2억원 상당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며 주택조합 측과 시공·분양사인 IS동서 측에 항변했다.
강피모 이상현 대표는 “재판은 물론 민원, 시청, 구청 등 모든 곳을 찾아 억울함을 호소해도 벽만 두드리는 상황”이라며,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그동안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위원회가 사회적 약자를 도우며 갑질문화를 근절시키고 있는 것을 알아 문을 두드렸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조합측은 기존 분양납입금 회수는 준공 후 입주자가 들어와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 지금부터 약 5년 정도가 걸리고 납입금 전액중 1억을 공제하고 되돌려준다고 하니 5년여 기간에 이자를 가산하면 받을 돈은 한 푼도 없는 것”이라며 조합 측의 횡포를 폭로했다.
이 대표는 “조합은 당시 평당 1000만원 하던 도로부지를 3300만원 비싸진 금액에 매입하고 또 공사 전체면적의 30%인 약 3000평을 시에 기부채납해 체납비율 약 20%로 상향됐으며, 이는 인·허가를 미끼로 서민들의 재산을 갉아먹는 시와 수성구청의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분개했다.
강피모는 “주택법 시행령은 창립총회 및 총회의결 의무사항을 결의하는 총회의 경우 100분의 20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며, “지난 2017년 총회에서 조합원 1178명의 100분의 20 이상인 236명이 총회 장소에 직접 출석해야 하나 4명이 부족한 232명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으로 4명이 부족해 총회의 성원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또 총회를 주관한 ㈜우반건설 직원이 당시 조합장에게 이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및 이사, 감사들이 단상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가진 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관계서류를 작성해 안건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 1월15일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가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총회의결무효확인’에 따르면 국토부는 “원칙적으로 조합 총회시 서면결의 요건 및 의결정족수는 해당 조합규약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나, 서면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결정족수와는 별개로 총회에 직접 참석한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강피모는 “국가권익위와 국토부, 시·구청 등 에 관련규정에 대해 질의를 했으나 주택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인 20% 이상 직접출석이라는 유권해석을 들었다”며, “하지만 당시 수성구청은 이를 무시하고 ‘조합규약을 정비하라’는 등의 행정지도만 할 것이라는 답변뿐이었다”고 밝혔다.
또 “조합장 및 임원과 대의원들에게 일반조합원과는 다른 A Type 아파트를 제공하기 위한 총회를 열어 조합발전에 노고가 있는 임원, 대의원들에게 A Type 아파트 35채를 사전에 동·호수를 배정키로 해 각 1억2000만원 상당의 이득이 돌아가게 했다”고 주장했다.
주택조합과 시공자인 IS동서주식회사 간 공사도급계약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 12월 조합과 IS동서 간 공사도급계약서에서는 위약에 따른 100분의 5를 배상의 원칙으로 삼았다가 불과 1년 후인 올 1월 공사도급계약서 같은 내용에는 100분의 10의 배상을 한다고 배상금액을 상향한 것이다.
강피모는 이 같은 사실과 관련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들로서 조합과 IS동서와의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사용승낙서가 80%가 필요한데도 조합은 토지사용승낙서가 아닌 토지매매계약서로 가름했다며 조합설립 기준을 따져 물었다.
피해자 강모(45)씨는 “지난 수년간 고통의 시간을 받으며 살았다. 15년간을 악착같이 벌어 모은 전 재산으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마음에 주택조합에 가입했다.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납부한 돈만 돌려달라는 것이 부당한 것인지 화가 치민다”라며, “제 자신이 잘못해 발생한 일이라면 겸허히 수용하겠지만 조합을 믿고 돈을 낸 죄밖에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조배숙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피해자들에게 “1심 소송에서 패배한 사건이라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이지만, 민주평화당이 정치력을 발휘해 피해자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민원청취 현장에서는 42명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민주평화당 당원에 가입, 서민정책지향과 함께 갑질피해 해결 현장에 앞서가고 있는 민주평화당의 정치행보에 이목이 집중됐다.
민주평화당 갑대위 제34차 회의를 겸하기도 한 이 자리에는 한기운 부위원장, 문정선 당 대변인, 김민규 위원, 장성배 위원, 한성숙 위원이 함께 자리했다.
주택조합은 지난해 8월30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189-2 외 132필지 약 32.992㎡로 사업승인이 완료된 지역으로 지하 4층, 지상 59층의 공동주택 사업으로는 지역 최대 규모인 대략 1조2000억 원 메머드급 현장이다.
‘수성 범어 W’는 아파트 1340가구와 주거형 오피스텔 528실 등 총 1868가구 규모의 미니신도시급 대단지로 조성되며 고급주거상품에 맞게 게스트룸,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등의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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