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포항지진 피해구제와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2건이 상정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산자중기위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통해 특별법이 지진피해로 집을 잃고 고통 받고 있는 피해주민들을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가장 빠른 길임을 강조하며 신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은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2개로 이뤄졌다.
피해구제 특별법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피해 배·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민간 기업이 배상해야할 금액도 우선 대위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구제를 위한 근거조항과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진상조사 특별법은 신속하고 공정한 진상조사를 위해 독립기구로서 ‘포항지진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하도록 하는 등 포항지진에 대한 진상 조사와 사후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산자중기위는 김 의원의 포항지진관련 특별법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17년 11월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도 함께 상정됐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준비 중인 포항지진 특별법안도 발의되면 함께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김 의원은 해당 특별법안을 심사하는 ‘산업통상자원특허 법안소위’ 위원으로 선임돼 소위에서도 꼼꼼하게 포항지진 특별법을 챙길 계획이다.
김정재 의원은 “드디어 지진피해주민들의 염원인 포항지진 피해구제 특별법 논의 첫발을 뗐다”며 “산업통상자원특허 법안소위에서 특별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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