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지검 형사3부(이재승 부장검사)는 중·고교생들을 감금 및 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중감금치상 등)로 A(20)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10대 11명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오전 4시께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한 원룸에서 중·고교생 19명을 집단 감금한 뒤 12시간 동안 둔기 등으로 폭행하고 유사 성행위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칠곡 감금 폭행 사건은 미성년자라서 불구속’이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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