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기도 광명시 철산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실태를 조사 중이다.
광명 철산의 재건축 건설 현장에서 7월 25일 노동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트레일러 상부에 있는 철근다발을 지게차를 이용해 하역하던 중 철근다발이 떨어진 게 화근이었다. 숨진 근로자 A 씨는 원청인 D 건설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지게차를 이용한 하역 등에 대해 부분작업 중지명령을 내리고 현장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고발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까지 D 건설 공사 현장에서는 올해만 5명이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잇따른 사고가 발생한 D 건설에 대해 지난 5월 기획 감사를 벌였다. 전국의 D 건설 공사현장 51곳을 조사했는데, 40곳에서 13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
올해만 5명 사망해, 고용노동부 기획 감사 벌였는데도 안전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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