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김해시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54일간의 일정으로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정확한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는 ▲전체 거주불명자의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복지부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를 중점 조사한다.
시는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자는 실거주지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된 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과 실제사실 일치여부 확인을 위해 통․리장 등 조사원 방문 시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불편하시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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