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성남=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0일까지 ‘2020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작업 환경, 공장 주변 기반시설 개선 등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근로환경 분야는 종사자 300명 미만 기업의 식당, 화장실 등의 시설 개선비를 최대 3000만원, 기숙사 건축비를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작업환경 분야는 종사자 50명 미만 기업의 작업대, 환기장치 개·보수 등의 시설 개선비를 최대 3000만원 지원한다.
종사자 10명 미만 영세 기업은 근로·작업 환경 개선비를 각각 10% 추가 지원해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성남하이테크밸리 등에 지어진 지 10년 이상 된 지식산업센터가 노후 기계실, 전기 설비 등 근로환경 개선 사업을 펴면 최대 6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신청 기업의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오는 12월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성남지역 여성 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 기업은 선정 때 가점을 준다.
지원 희망 기업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새소식) 있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갖춰 기한 내 성남시청 기업지원과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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