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남양주시청
[남양주=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진출입 도로 개설 후 11년간 미등기 상태로 방치된 토지(사진)에 대해 최근 소유권을 확보 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화도읍 가곡리 소재의 아파트의 진출입 도로로 2008년에 토지개발 사업 완료 후 5필지의 지적공부가 폐쇄되고 새로이 1필지로 지적 공부를 시행했으나 최근까지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미등기 상태로 11년간 방치된 재산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관련 토지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해 시가 보유중인 드론을 활용하여 조사 하던 중 아파트의 진입 도로의 토지 등기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한 달여간 검토한 결과 시로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채 미등기된 은닉 공유재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찾은 토지는 면적 1676㎡, 가감정액 3억3500만원 상당이다.
남양주시는 2018년부터 은닉 공유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한 결과 12억 이상의 시 재정을 확충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현재 추가로 소유권 이전이 안 된 토지 200여 필지를 발굴해 해당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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