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서울시내 어디서나 한옥을 수선하거나 신축할 경우 서울시로부터 최대 1억8000만 원의 보조금‧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각 구청을 통해 상시 접수받는다.
시는 기존에 북촌 등 한옥밀집지역에 한정했던 한옥 지원 범위를 2016년 ‘서울시 한옥자산선언’ 이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지금은 서울 어디서나 한옥 신축‧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올 3월엔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붕, 단열, 창호, 담장 공사 등 부분수선 보조금을 종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추가적으로 융자금 1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게 개선했다.
시는 이를 통해 지붕 누수 문제가 심각한 한옥들에 실질적인 공사비 지원을 함으로써 거주환경 개선은 물론 한옥 목재의 부식을 방지해 구조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옥 비용 지원 신청은 각 구청 건축과를 통해 접수받는다. 지원 금액은 서울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한옥은 전통문화를 담은 문화유산인 동시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공간”이라며 “서울시는 한옥에 사는 사람, 한옥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을 위한 다양한 한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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