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광명시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을 위해 성실납세자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나섰다.
시는 지난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성애병원 및 광명인병원과 ‘광명시 성실납세자 의료비 우대 협약식(사진)’을 가졌다.
시에 따르면 광명시 성실납세자는 일정 금액 이상 지방세를 3년간 성실하게 납부한 직장과 개인을 대상으로 지역경제과와 동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성실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 광명성애병원과 광명인병원으로부터 종합검진비 20%, 입원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1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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