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경기도기숙사 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위원회를 열어 기본권 침해우려가 있는 관련규정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심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도 인권센터의 공공영역 인권 모니터링 결과 개정을 권고한 12개 인권침해요소에 대한 심의로써, 개정안은 입사생 의견수렴과 관계자 회의를 거쳐 인권센터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정치적 집회․토론․연설 및 단체조직 금지 조항은 개정하거나 삭제했다.
또 외박 시 사전승인 및 증빙서류 제출은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해 등록만 하는 것으로 간소화했으며, 무단 외박 시 부모에게 연락하도록 한 조항도 없앴다.
금지행위 미 신고자에게 공동벌점을 부과토록 한 조항과 신체․정신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오해소지가 있는 조항 등도 삭제했다.
이와 함께 대학생과 청년의 재입사 불허기간을 동일 적용하라는 권고사항도 수용했으며 입사비 2회 체납 시 강제퇴사 처분은 체납사유가 불가피한 경우 납부유예 및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고, 비슷한 사유의 민원이 3회 제기될 경우 강제퇴사 한다는 조항도 없애 강제퇴사 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이밖에 ▲인화물질 방치에 대한 ‘직원 지시불이행’ 적용(벌점4점 부과) ▲입사생을 정서순화 대상이나 순응해야 할 존재 등으로 표현한 규칙 ▲직원의 임용 관련 이의제기 금지조항도 삭제했으며, 직원의 직권면직 사유는 인권센터의 권고 내용대로 반영하는 등 인권침해 요소를 적극적으로 개선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 조치를 통해 그동안 사생활 자유 침해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었던 요소들이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입사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소통하면서 기숙사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기숙사는 경기도민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기숙사로 278명의 입사생이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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