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하남시는 추석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전통시장 일부구간의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주정차 단속유예 구간은 ▲덕풍시장 주변(한솔솔파크아파트 앞)과 ▲신장시장 주변(성원상떼빌 앞) 일부구간으로 시장 주변의 주정차 가능시간을 기존 10분에서 2시간으로 연장한다.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버스정류장 주변,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및 인도 위 주차 등 주정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전과 동일하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연휴를 맞이해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유예함으로서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며“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에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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