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아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갑)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제출한 이 자료를 보면 연차별로 중간평가를 진행해서 R&D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조기중단’으로 분류한다. 반면 계획보다 일찌감치 목표 달성한 과제는 ‘조기종료’로 분류한다. 5년간 국토부 R&D과제 중에서 조기중단은 14개, 조기종료는 1개로 드러났다.
자료=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특히 A업체는 2010년부터 정부출연금 약 33억 원이 투입된 ‘스쿨존 통행안전 통합시스템 개발’ 등 9개 과제에 참여하거나 주관했는데, 감사원 감사결과 연구와 무관한 A업체의 자체 사업 물품을 구매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총 44회에 걸쳐 2억 42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발각됐다.
결국 A업체는 2015년 조기중단 평가 후 2029년까지 R&D과제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이 내려졌다. 그런데 2017년, 한국도로공사의 ‘터널 내 지능형교통시스템’ 사업(3억 2200만 원원) 계약을 무리 없이 성사시켰다.
또한, B대학은 2012년부터 수행한 ‘글로벌 항공데이터 종합관리망 기술개발’ 과제에서 기획부터 부정한 과제임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 과제는 시중의 상용제품을 구입하면 과제의 목표는 달성되는 것으로 사실상 과제를 수행할 필요성이 없던 과제이다. R&D 과제를 기획할 때부터 부정사용을 계획한 과제로 약 22억원 기투입 되고 7900만 원 환수됐다.
이규희 의원은 “진흥원이 조기에 부적절한 과제를 발견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조기중단 과제들의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부당한 과제를 기획하고 수행한 것을 몰랐거나 방관한 것은 직무유기다”라며, “R&D는 국민들이 눈먼돈이라 여길 정도기 때문에 사전 관리, 참여제한 강화 등 앵무새처럼 반복적 조치를 내놓을 것이 아니라 A부터 Z까지 철저한 기획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규희 의원은 “A업체와 같이 국민혈세를 기만하는 업체를 살찌우는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공공기관의 사업 수주 시, 연구개발 참여제한 기간만큼은 국가 연구개발 부정사용 이력이 따라 붙어 그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