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세금고민이 발생한 어려운 주민을 위해 2016년 6월부터 마을세무사 제도를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 도민의 전화 및 방문상담 외에도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도 실시, 적극적으로 도민의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15일 도에 따르면 마을세무사 제도는 경북도와 대구지방세무사회가 업무협약을 통해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세금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상담을 받기 어려운 개인 및 사업자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도내 90명의 마을세무사가 전 시·군에서 주민의 세금문제를 상담하고 있다.
올 상반기 마을세무사를 통한 세금상담은 1084건으로 이중 전화상담이 809건, 방문 및 팩스 상담이 275건이며, 상담내용은 국세가 793건, 지방세가 291건으로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면 무엇이든 상담할 수 있다.
경북도는 추석 명절이 끝난 후인 오는 26일 문경시 동로면 생달1리 마을회관에서 도 1명, 문경시 2명 및 마을세무사 1명으로 상담팀(4명)을 구성,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도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은 “명절 기간 동안 상속재산 분할협의나 재산 증여가 많이 이루어지는 만큼 추석이 끝난 후에 마을세무사와 세금 상담을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