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행정안전부가 경북도에 특별교부세 15억원 교부를 결정했다.
경북도는 지난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18호 태풍 ‘미탁’ 응급복구비 목적으로 특별교부세 15억을 교부결정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태풍피해 주민들의 안정된 생활과 공공시설물 복구를 위해 응급복구비를 긴급 지원한다.
태풍 ‘미탁’은 경북을 관통하면서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상처를 남겼다. 특히 영덕, 울진, 포항, 성주 등이 피해가 컸다.
태풍피해 복구지원(사진=경북도 제공)
도에 따르면 현재(5일)까지 잠정 집계된 피해로는 주택 1722동(전파9, 반파3, 침수1,710), 농작물(벼, 과수 등) 1370ha, 어패류 폐사 46만 마리, 공장 및 상가 침수 298개 업체의 사유시설의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 피해는 포항시 등 15개 시·군 754곳(도로 164, 하천 50, 소하천 111, 산사태 73, 수리 70, 기타 286)가 발생했다. 향후 추가 조사에 따라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도는 태풍 피해지역 응급복구에 도내 시군, 대구시, 경찰·소방, 유관기관, 자원봉사단체, 각종 협회 등이 합심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대구시는 경북도와 상생협력의 실천을 위해 이번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도내 피해 지역에 대한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시는 태풍피해 응급복구에 어제(4일)부터 공무원 200명/일 및 장비 16대/일(굴삭기 7, 덤프 4, 살수차 5)를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는 피해가 많이 발생한 영덕군 침수 주택 및 토사 유출 등으로 주민의 불편이 있는 지역에 대해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앞으로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로 삼아 수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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