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울본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원개발 촉진 및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 도모를 통한 지역발전 기여’를 위해, 자기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사업자지원사업’이라며, “현재 사업자지원사업의 총 잔액은 약 320억 규모이나, 이중 다수는 사업자지원사업으로 승인받고 진행 중인 사업의 예산으로 단순 미집행금과는 의미상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수원은 사업종료 후 발생하는 잔액사업비를 지역의 장기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대표 사업 추진에 활용할 예정이며, 현재 한울본부-지자체-주민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연구 용역을 통해 사업 발굴을 진행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울본부는 보도된 신문의 기사 내용중 ‘그동안 공공·개인사업자에게 직접 지원해주던 시스템을 지난해부터 사업시행자를 울진군으로 전환시켜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2018~2019년에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 시행자를 울진군으로 일괄 전환시킨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으며, “일정 지원자격을 갖추면 공공기관이나 민간 단체 모두 사업자지원사업의 위탁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수원은 지난 2001년부터 원전주변지역에 상생협력 기금 명목으로 매년 약 350억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는 것과 관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전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기금은 한수원이 시행하는 사업자지원사업비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비가 있다”며, “기본지원사업비와 사업자지원사업비는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매년 산정돼 각각 약 150억원 규모”라고 전했다.
이어 ‘이 지원금은 해당지역의 경제협력, 환경개선, 복지, 문화 진흥, 기타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집행되고 있다’것에 대해서는, “사업자지원사업 시행분야는 교육장학지원, 지역경제협력, 주변환경개선, 지역복지, 지역문화진흥, 그 밖의 사업자지원사업 6개”라고 못을 박았다.
신문에서 ‘그동안 전체 지원금에서 60% 이상을 차지했던 경제협력 분야는 지난해부터 총 85개 사업분야에서 고작 8개 사업만 선정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자지원사업이 시행된 2006~2018년 전체 승인금액 중 경제협력 분야 승인금액의 비율은 약 30%이다.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보도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며, “2018년도에 경제협력 분야의 승인 건수는 7건이나, 승인 금액 기준으로는 53.9%에 이르며, 이는 전체 분야 중 최고치이다. 경제협력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의 신청이 많은 관계로, 승인 금액은 많으나 승인 건수는 다소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신문은 ‘그동안 개인사업자 위주로 지원되던 시스템이 지난해부터 사업시행자를 울진군으로 전환시켜’다고도 꼬집었는데, 이에 대해 한울본부는 “사업자지원사업은 개인이나 영리단체에 지원할 수 없다. 이는 이전부터 유지해오던 기준이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없다”며, “그동안 개인 사업자 위주로 지원했다는 것과 지난해부터 사업시행자를 울진군으로 전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냈다.
‘지난해의 경우 총 지원금 350억원 가운데 울진군이 170억원을 집행했고, 175억원은 한수원 본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중략) 지원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2018년 사업자지원사업으로 승인한 금액은 총 240여억원이다. 잔액 사업비로 추가 편성된 ‘죽변 등대일원 순환레일 설치’사업을 제외하면 승인금액은 146억(2019년 총 사업비는 약 158억)이다. 2018년 사업자지원사업비의 경우 60억원 가량을 집행하지 않고 이월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월금 가운데 95억원을 죽변 해안가 방파제 설치 등에 집행해 국도비로 충당해야 할 사업을 원전협력기금으로 떼워’와 관련해서는, “사업자지원사업으로 죽변 해안가 방파제 설치를 지원한 사례는 없다. ‘죽변 등대일원 순환레일 설치’를 지원한 바 있으나, 이는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랜드마크 사업으로 추진됐고, 시행자가 지자체라도 본 사업은 단순 경상비 성격의 예산을 보충하는 성격이 아니고, 열악한 지역의 경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 사업은 사업자지원사업의 기본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2018년에는 군내 중학교 2학년생 전체 수학여행 경비 5~6억원도 이 기금으로 집행해 말썽이 일기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 “사업자지원사업으로 군 전체 중학교 2학년생의 단순 수학여행을 지원한 바는 없고, ‘중학생 해외체험학습’을 지원한 바는 있다. 해당 사업은 해외 체험학습비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울진군 중학교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2017년부터 지원한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높은 호평에 힘입어 올해 수혜대상을 울진군 전체 중학교 2학년 재학생으로 확대한 바 있는 만족도 높은 지원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2011년 울진군 L요양원이 공익성 사업을 조건으로 내새워 원전협력 기금 12억원을 신청했고(중략), 하지만 요양원을 완공하고도 전체 금액 12억원 가운데 3억원만 지원받았고 나머지 9억원은 연차사업비로 전환되면서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대목에선, “2011년 사업자지원사업 공모에 L요양원은 요양시설 신축사업으로 12억원(전체 사업비 20억원)을 신청 제안했으나, 최종 금액 3억원으로 사업승인했고, L요양원과 한수원은 ‘노인요양시설 신축 지원 협약서’체결 후 사업을 집행했다. 9억원에 대한 연차사업비 전환 내용은 사업자지원사업 승인 내용에 없는사항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울본부 관계자는 “사업자지원사업의 경우 총 6개 분야의 사업이 있으며 해당 사업간 우선관계는 법령에 별도로 존재하지 않다. 또한 개별 사업의 승인여부는 독립적인 사업자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라며, “다만 한울본부는 경제협력 분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지원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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