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군포시가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1회 최대 300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고, 총 4회까지 매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시는 밝혔다.
시가 혼인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처음 시행한 이번 사업은 군포시민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군포 소재 주택의 임차계약 체결, 은행 대출금 1억5천만원 이내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등은 지원 제외 대상이며, 지원 이후라도 자격이 상실될 경우 지급된 금액이 환수되니 유의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22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작성해야 한다.
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으로 군포에서 가정을 꾸리거나 전입하는 가구가 늘어나는 등 인구 증가와 도시 가치 향상과 같은 긍정적 변화가 눈에 띄게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때문에 올해 3억원인 사업 예산을 내년부터 점차 증액, 지원 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윤교 건축과장은 “쾌적한 주거 환경과 편리한 교통 여건을 갖춘 군포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자립을 지원하면 이주 및 정착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군포가 살고 싶고, 살기 좋은 도시로 널리 알려질 수 있게 더 좋은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자가 많을 경우 내부 규정과 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정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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