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기구 의원, “객관적 검증 시스템 마련해야”
[대구·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동서발전과 남부발전이 자신들의 발전기가 발전순위에서 떨어지는 것을 우려해 석탄수입일을 임의로 변경, 부당한 회계처리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이 입수한 감사원의 전력거래 운영실태 감사보고서 자료를 분섯한 결과 이들 발전사는 수입석탄 입고일을 105차례에 걸쳐 임의로 변경해 발전순위에 포함되게 한 뒤 각각 75시간과 495시간 등 총 570시간을 추가가동해 91억5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화력발전소의 발전비용은 석탄 수입 ‘해당 월의 입고단가’가 반영되고, 따라서 석탄입고일을 조정하면 해당 월의 연료단가가 바뀌어 산정월 변경으로 발전비용 산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 어 의원의 설명이다.
어 의원은 동서발전과 남부발전이 석탄입고일을 조작한 이유에 대해 “발전단가가 가장 낮은 발전기 순으로 발전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발전단가를 산출하기 위해서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서발전과 남부발전이 석탄입고일을 조작함에 따라 전력시장가격(SMP)보다 연료비가 높아 가동하지 않았어야 할 동서발전과 남부발전의 발전기가 발전순위에 포함돼 가동됏다”고 덧붙였다.
어 의원은 “올해 1월 감사원 감사 결과, 동서발전과 남부발전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발전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105건이나 석탄연료 입고시점을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했으며, 이후, 가동하지 않았어야 할 발전기가 발전순위에 포함돼 추가 가동함으로써 동서발전과 남부발전은 각각 10억6700만원과 80억8700만원을 더 정산받았다”고도 했다.
어기구 의원은 “발전사의 입고일 변경 꼼수 등으로 인한 전력거래 정산금 부당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객관적 검증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기구 의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