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소, 폐쇄 중 추가지진 발생 사례도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최근 포항지열발전소 양도담보권을 가진 ㈜신한캐피탈이 중국 업체 등에 매각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14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지열발전시설 점유이전 및 철거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포항지열발전소에는 시추기 본체와 머드펌프(Mud Pump), 비상용 발전기, 이수순환 시스템, 지상발전 플랜트, 클링타워, 수변전설비 등이 있다.
문제는 수리작업장비나 시추장비 등 지열발전시설을 매각·철거할 경우 추가적인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소의 경우 시추장비나 수리작업장비 등 발전시설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1100t의 물이 남아있게 됐다. 여기에 압력이 증가하면서 추가지진이 발생해 현재까지도 철거작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열발전시설 철거 과정에서 추가지진이 발생할 경우 지난 포항지진으로 전파 또는 반파 판정을 받은 건물은 물론,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부 균열이 생긴 건물들까지 붕괴될 수 있다.
특히 지난 9월26일 새벽에 발생한 지진은 시민들의 불안지수와 트라우마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다.
기상청은 포항지진의 여진으로서 규모 2.3 수준이라고 발표했으나, 진앙지 주민 상당수가 ‘쿵’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이 흔들려 곧바로 잠을 깰 정도의 진동을 느꼈다는 진술을 감안하면, 실제 규모는 유감 지진 수준인 3.0이상의 지진일 가능성이 높다.
범대본은 포항시민들의 고통을 줄이고 대규모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도움을 받아 지열발전 시추장비를 점유하고 있는 (주)넥스지오와 포항지열발전소 측으로 하여금 시설물 이전 및 철거를 금지하라는 가처분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법 제214조에서는 국민 권익으로서 소유물에 대한 방해예방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민법 제217조는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포항지진 범대본은 2017년 12월15일 설립, 2018년 1월에 이미 지열발전 가동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지열발전을 중단시킨 바 있다. 2018년 최초로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해 2019년 10월 현재 소송인단 1만3000명으로 집단소송을 이끌고 있는 순수 시민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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