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윤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대구=일요신문] 정리 김성영 기자 = K2 군공항 이전지역 선정 과정이 표류하고 있다. 어제 대구·경북 시·도지사와 군위군수, 의성군수의 주민투표안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 상황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낸 새로운 제안이 어처구니가 없다.
권영진 시장은 지난 15일 “군위, 의성만의 공항이 아닌 대구·경북민 모두의 공항이므로 시·도민 여론조사를 통한 선호도를 군위·의성 주민투표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공항 이전에만 집중하고 있는 국방부로서는 법에 어긋난 이런 제안을 수용할 리 만무하다. 대구시민이 무슨 권리로 군공항 이전지 선호도 조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민간공항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는 대구공항 이전은 군공항 이전지 결정 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시·도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이므로 대구·경북민의 여론조사를 군위·의성 주민투표에 산입하자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권 시장은 군위냐 의성이냐를 두고 시민 여론조사를 제안하기에 이전에 대구시민의 대구공항 이전에 관한 여론조사나 주민투표를 선행해야 할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시민의 공항 존치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시장이 일방적으로 공항이전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주민투표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물어서 추진해야 한다. 시민들의 강력한 대구공항 존치 여론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10월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 지키기 운동본부’가 세종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대구시민의 72.7%가 대구 민간공항의 존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지난 3월 조사한 통합대구공항이전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통합이전 찬성 26%, 대구공항 존치(K2 단독이전) 50%, 대구공항·K2 둘다 존치 24%로 시민들의 압도적인 여론이 군공항 단독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7조에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현행 대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4조에는 ‘1.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주민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을 주민투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대구공항 이전은 주민투표의 명백한 대상이 될 것이다.
주민투표는 대구시장 직권·대구시의회의 청구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투표청구권자의 17분의 1(12만여 명) 이상이 요구할 경우 실시해야 한다.
대구국제공항은 국내 유일의 도심공항으로서 이용객이 500만명을 넘어 성장하고 있는 대구의 신성장 동력이다.
정부가 국책사업인 김해공항 확장을 포기하고 재검증하고 있으며, 부산·울산·경남은 15조원의 국비를 투입해 가덕도 신공항 추진 의사를 비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대구시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멀쩡한 민간공항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책임지고 이전하는 엉터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대구의 백년대계를 망치는 것이다.
이 상황을 남의 나라 일처럼 방관하는 정부의 태도도 형평성의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 국토 안보디자인의 차원에서 K2 전투비행단을 군 전략과 안보에 적합한 기지로 이전 혹은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 디자인 차원으로 남부권 관문공항 건설과 더불어 지역거점 공항으로써 대구공항을 성장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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