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올해 초 자본금 등록요건이 강화된 할부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요건에 미달한 상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직권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조업계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40개 상조업체(붙임 참조)를 대상으로 선수금 및 계약체결 건 수,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서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우선 상조업체 현황을 보면 지난 6월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상조업체의 수는 총 40개로 지난해 12월말(59개)보다 19개 업체가 줄었으나 선수금 규모는 4조 2919억원으로 8.3%(3301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계약 건 수도 24만건(5%) 늘어난 496만건이었다.
전체 선수금 및 계약 건 수의 90% 이상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에 집중돼 있어 상조시장의 양극화 현상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조업체는 선수금의 50%를 공제조합이나 은행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데 ▴은행예치 20개 업체(50%) ▴은행지급보증 5개 업체(12.5%) ▴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계약체결 15개 업체(37.5%)였다.
특히 은행과 지급보증을 맺은 업체는 주로 대형업체들로 5개에 불과하지만 선수금 규모는 전체 업체 선수금의 39.8%인 1조 7068억원에 달했다.
또한 상조업계 실태조사와 함께 소관 상조업체에 대한 2018년 회계연도 재무건전성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 등록된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은 아직도 대체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상조 소비자에 대한 해약환급금 지급능력 및 소비자피해 위험 노출 정도를 알 수 있는 지급여력비율 등이 정상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관련 법 위반 및 부실 상조업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11월부터 약 한 달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재무건전성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앞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자본금 미증자 및 민원 다발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권고 등 총 41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완전한신뢰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증자 등을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 및 피해예방을 위해 상조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업계의 자정적인 노력이 선행될 수 있는 환경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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