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23일 주택법상 ‘시·군·구’ 단위로 돼 있는 투기과열지구 선정을 ‘읍·면·동’ 단위로 축소·지정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은 읍·면·동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군·구에 속한다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재개발·재건축 규제 등 각종 규제 대상이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현행 주택법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현행 시·군·구별 지정방식은 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편차가 큰 주택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의도한 ‘최소한의 범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성구 내 19개 동별 아파트값은 3.3㎡당 수성 3가동 2290만원, 범어동이 1951만원인 반면 매호동은 882만원, 중동 718만원 등 수성구 내에서도 최고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대구시 평균이 947만원인데 일부 지역은 시 평균을 밑돌고 있음에도 수성구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는 상태라 노후화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 도시재생을 위한 각종 정부사업에 공모조차 못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투기과열지구를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는 것은 ‘최소한의 지역’으로 명시한 현행 주택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노후 아파트 정비사업 등 필요한 재개발도 제약을 받고 있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권칠승·김영춘·박재호·박찬대·백재현·송갑석·원혜영·윤호중·인재근·장정숙·전재수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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