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임병규 KSA이사장,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사진제공=한국해운조합)
[일요신문] 박창식 기자 =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 이하 KSA)는 24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과 ‘수상레저활동 안전과 질서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 활동 인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하고, 사고 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게 된다.
양 기관은 ▲ 해양 안전과 질서 확보를 위한 상호 협력 ▲ 수상레저관리 관련 업무 지원 협조 ▲ 수상레저기구·선박 보험 관련 자문 및 자료 협조 등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러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게 된다.
임병규 KSA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이번 협약식이 우리 수상레저 산업의 안전과 질서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해가는 뜻깊은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며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 큰 시너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A는 지난 2011년 수상레저 공제사업을 시작해왔다.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다양한 사고에 대비해 많은 국민이 안심하고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선박, P&I, 여객 등 해상의 다양한 위험을 포괄적으로 대비하는 국내 유일의 종합 해상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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