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세 살배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은 2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A(2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께 대구시 달성군의 거주지에서 아들 B(3)군이 형과 싸운다는 이유로 머리를 벽에 박은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영장전담 판사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며, 유가족들의 심적 고통도 고려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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